2026년 5월 21일조회 22
1년 뒤 결혼 예정입니다. 부모님으로 부터 차용했던 금액이 있는데 그 중 1억원을 상환하지 않고 제가 가진 상태에서 증여로 신고해도 되나요? 차용금을 이자 포함하여 전액 상환하고 다시 1억을 받는 절차가 필요할까요?
과거에 빌린 1억 원을 상환하지 않고 증여로 처리한다함은 채무를 면제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상증세법상 채무의 면제는 혼인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현금상환 후 현금증여를 받거나, 현금증여를 받아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현금상환 후 바로 증여받지 말고 일정기간을 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