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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액을 증여할 경우

최*욱
2026년 5월 21일조회 22
1년 뒤 결혼 예정입니다. 부모님으로 부터 차용했던 금액이 있는데 그 중 1억원을 상환하지 않고 제가 가진 상태에서 증여로 신고해도 되나요? 차용금을 이자 포함하여 전액 상환하고 다시 1억을 받는 절차가 필요할까요?

전문가 답변 1

한
한관수세무사
세무법인 미송 강남지점·4일 전

과거에 빌린 1억 원을 상환하지 않고 증여로 처리한다함은 채무를 면제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상증세법상 채무의 면제는 혼인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현금상환 후 현금증여를 받거나, 현금증여를 받아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현금상환 후 바로 증여받지 말고 일정기간을 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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