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2일조회 24답변 1
1번 주택 2016년 매수 후 거주
2번 주택 2024년 매수 후 거주지 이전
상기 상태에서
3번 주택 경매 단타 후
2027년(2번 주택 구입 후 3년) 전에
1번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적용 가능한가요?
주택소재지는 어디인지 언급이 없네요.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구요. 기존주택 취득후 1년이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데요(기존주택 비과세 요건 구비는 필요) 2번주택 취득후 3년이 되기전에 1번주택을 처분할 경우 비과세요건이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