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4일조회 7답변 1
자동차 공동명의
아버지 99퍼
저 1퍼
이렇게 공동명의 진행하고 아버지가 차값계산을합니다.
그리고 보험을 제 이름으로 넣고 가족까지 넣게되면 증여인가요??
운전은주로 제가합니다(아버지 김포이시고 저는. 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조영학 회계사입니다. 말씀주신 자동차 공동명의의 경우 차량 취득금액 * 지분율(1%)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1%의 금액은 소액이라 종전에 한도를 초과하여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별도로 납부해야 될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