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통 로고세무통
견적요청
|전문가
|질문답변
|세무지식
|AI 상담
|AI 계산기
로그인무료 견적받기
홈
전문가
견적요청
목록
Q&A

이혼, 자녀 중복공제 질문.

고*선
2024년 2월 8일조회 5답변 1
22년도에 이혼하고, 엄마(저)가 친권, 양육권, 주소지도 아이랑 같이 되어 있어요. 남편은 양육비만 보내주는 상태.. 21년분(이혼전) - 아빠가 자녀 부양가족 공제 신청. 22년분(이혼후) - 엄마는 공제 신청, 아빠는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음. (전 1월달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했고, 남편은 이런저런 부수입이 많아 5월쯤 종소세 정산 하는걸로 압니다) 전남편이랑 연락은 안하고 삽니다. 아이도 만나러 오지 않구요. 근데 엊그제 갑자기 연락와서는 22년도부터 니맘대로 아이를 부양가족 신청했더라.. 합의도 없이..전년도에 신청하는 사람한테 우선순위가 있다하니 내가 경정청구 해놨으니 그리 알아라 합니다. 1. 이혼한경우 실 양육권자가 공제 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나요? 2. 만약 무조건 전년도 신청자가 공제 받는 거라면... 그래서 제가 중복청구했다면 저한테 언제 연락오는 걸까요?? 3. 경정청구를 한다는 걸로 봐선 22년도에 아빠는 신고를 안했던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와서 경정청구를 할경우, 전년도 공제자에게 여전히 우선순위가 있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1

김
김기덕세무사
김기덕·약 2년 전

안녕하세요 1.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이 공제 받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다. 2. 전 남편이 경정청구를 하면 질문자님께 사실상 자녀의 부양 여부를 세무서에서 확인할 것입니다. 3. 공제자의 우선 순위는 있는 것이 아니며,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자가 피부양자 공제를 받는 것이니, 질문자님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것을 문의하시려면 전화 주세요

전문가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