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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부가가치세 1기 무신고 세액 처리방법

제****켓
2024년 1월 3일조회 10답변 2
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업을 하고 있는 일반과세자입니다. 2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못하여 구매대행 매출액(순수익)이 아닌, 총 매출액이 결정 과세표준액으로 잡혔습니다. 이에 원래 내야 할 세액보다 10배 가량 많은 세액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신고하지 못한 과거 부가가치세에 대해 현 시점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직 이 고지 세액을 내지 못한 상황인데 지금 우선 총 매출액으로 잡힌 세액에 대해 먼저 선 납부하고, 추후에라도 정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문가 답변 2

정
정재현공인회계사
더원세무·약 2년 전

경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십니다. 이부분은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는게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상담을 요청하시어 진행하셔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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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김성주세무사
세무법인한송 김성주지점·약 2년 전

안녕하세요. 김성주 세무사입니다. 우선 세무서에 연락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확정 고지되어 나온 상황이라면 세무조사관을 통해 정정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기한 후 신고 등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자료 정리하셔서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확정되거나 기한후신고를 하는 상황이라 정기신고보다는 서류가 많이 요청할 것입니다. 해당서류 잘 정리하셔서 세액감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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