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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담전 감정평가 먼저 받아야 하나요?

이*혜
2025년 3월 29일조회 13답변 2
주택보다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더 넓은 상가 주택 혼합 건물 입니다. 공시지가는 약 7억2천 홈택스에서 계산해 본 기준시가는 약 7억 5000 입니다. 무료 탁상 감정을 받아 봤더니 최저 12억 정도가 나왔는데, 정식 상속 상담 받기 전 정식감정평가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겠죠?

전문가 답변 2

장
장현섭공인회계사
회계법인원지 광주지점·12개월 전

상속세 신고기간내의 감정가액이라면 상속재산가액으로 반영할 수 있으니 정식감정을 의뢰하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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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심현주세무사
반포세무회계·12개월 전

상속개시상태이시고 어차피 기간내에 평가받으신걸로 정확히 뽑으시려면 감정받으시는게 좋고 예상치로 상담만 받으실거라면 탁감가격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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