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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사업소득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장*리
2024년 6월 5일조회 17답변 1
현재 직장에 다니면서 개인사업으로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1인사업, 직원x) 어쩌다보니 올해 사업소득만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될 것 같은데요. 직장에는 겸업을 알릴 생각이 없는데,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시 건보료 상승분이 조회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대충 계산으론 차액이 꽤 클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회사에서 문제삼을까 걱정이 됩니다. 1. 직장 연말정산시 보수외소득에 대한 건보료를 빼고 직장분의 건보료만 신고해도 되나요? 2. 이때 뺀 건보료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보험료공제에 추가로 반영해서 신고해도 되나요? 이렇게 하면 회사에서 알게되나요? 3. 직장에서 건보료 상승분에 대한 소명요청을 할 수도 있나요? 4. 건보료 상승분이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24년 개업하여 25년에 첫 세금신고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 24년과 25년 연말정산 중 어느쪽에 반영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1

조
조영학공인회계사
호수회계법인·거의 2년 전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조영학 회계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간단하게만 답변드리자면, 1.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3. 회사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알 수 없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4. 정산되는 보험료는 정산된 시기(25년)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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