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5일조회 3답변 1
안녕하세요? 저는 곧 결혼을 앞둔 사람입니다. 이번에 아파트 전세를 구해서 들어가는데요. 예비 장인어른께서 전세를 조금 도와주기로 하셔서 전세금 일부를 장인어른 이름으로 내게 될 경우에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혼인신고는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혼인신고 전과 후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도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 부부 공동으로 하시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될것 같네요. 2024년부터 혼인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되어 신부가 장인으로부터 증여받는 1억5천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10년 이내에 증여가 없다고 가정) 전세금은 장인이 직접 집주인에게 주기보다는 신부되실 분 통장으로 받아서 집주인에게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세계약을 신랑 혼자명의로 하였는데 장인이 부담한 전세금은 전액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결혼 전에는 증여공제액이 없고 결혼후라면 증여공제 1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한관수세무사(010-7160-8787)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