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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후, 차입금 경비 처리

송욱
2025년 2월 4일조회 32답변 1
아내와 처남이 50대 50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상가를 제가 1인 대표 법인을 설립하여 매입하려고 합니다. 0. 신규임대법인의 대출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1. 설립 법인에 대표 개인이 신용 또는 다른 담보 대출로 받은 자본을 차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이 경우에 처남의 50프로만 차입 금액으로 법인이 인수한 후, 대표에게 월세에서 원금/이자를 매달 갚는 것에 대한 법인의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1

심
심현주세무사
반포세무회계·12개월 전

1,2 가능합니다. 아래 법인세법 기본통칙 내용 참고 바랍니다. 4-0…8 【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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