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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 양도세 관련 문의

김*곤
2024년 3월 21일조회 7답변 3
a주택 동탄2신도시 취득(잔금등기) 20.8.7일 b주택 세종 분양권 당첨일 21.8.4일(a주택 잔금 등기 20.8.7일 후 1년 이내 분양권 당첨, 2일 부족ㅜㅜ 비과세 조건은 있으나, b주택에 거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a주택 양도세 신고를 하려 합니다. 장기보유 넣으면 비용이 많이 절감 되더라고요. 가능 한건 가요. a주택 24.8.7일 매도 예정이며,(취득가 5.8억 양도가 7.3억) a주택 공동명의이며, 각각 양도세 납부시 저는 취등록세등 10백만 넣고, 와이프는 에어컨설치등 지출 비용 10백만원 넣을 예정 입니다. 제가 모의계산 결과는 각각 2.9백만 총 5.8백만 입니다.

전문가 답변 3

김
김*곤거의 2년 전

공동명의라 각각 계산하고 아 제가 양쪽에 장기보유를 다 넣은 거 같네요…

김
김기덕세무사
김기덕·거의 2년 전

안녕하세요 양도가 7.3억 - 취득가 5.8억 - 취등록세등 10백만 - 에어컨설치등 지출 비용 10백만원 = 양도차익 1.3억 - 장기보유특별공제 5.2백만원 - 양도소득금액 1.248억 1인 소득금액 62,400,000원 - 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59,900,000원 세율 24% 산출세액 8,616,000원 2인 납부할 세액 17,232,000원니다 질문자님의 모의계산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금이 5.8백만원이 나올 수가 없는데요 제가 잘 못 게산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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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김*곤거의 2년 전

a주택 실거주 22.6월~24.8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