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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못받았는데 원천세신고를 전 직장에서 하였습니다.

강*주
2024년 6월 24일조회 15답변 1
안녕하세요 퇴직금 및 급여를 지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 회사에서 급여신고를 하였습니다. 세무서에 전화해보니 임금은 지급 받지 못하였어도 근로를 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한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이것도 잘 신고한지 모르겠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여쭈어볼 것은, 임금을 받지 않았는데 급여신고를 한 건에 대해서 세무적으로 무효 처리할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근로는 하였지만, 임금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법원 소송에 판결문에 승소도 하였지만, 연락두절 대표는 임금소송 외에 사기건으로 고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가 답변 1

알
알 수 없음1년 이상 전

세무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세무신고를 안하시면,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도달하면 그 때 납부하시면 되시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임금채권에 관한 문제만 있을 뿐이므로, 이는 관한 고용노동부 민원센터 방문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