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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아파트 저가양수 예정입니다.

서*희
2023년 12월 8일조회 20답변 4
안녕하세요.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를 저가양수로 매수할 계획입니다. 1. 본인: 양수금액은 시가의 30% & 3억 미만이라 증여세 없음 / 취등록세만 납부 예정 2. 부모님: 취득가격보다 저에게 저렴하게 매도하기때문에 양도소득세 발생하지 않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위의 내용이 맞는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여쭤봅니다. 위의 내용이 맞을까요?

전문가 답변 4

노
노유세무사
유노택스 세무회계·2년 이상 전

1. 증여세 판단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30%와 3억 중 적은 금액 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세는 시가의 95% 미만으로 매매하는 경우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비과세에 해당하는 지 등 사실관계 판단이 중요합니다! 3. 취득세는 시가로 계산됩니다. 아래 제 블로그 전달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리고, 상담 등 진행 원하시면 상담신청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nytax0219/223179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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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희2년 이상 전

세무사님 빠른 답변 감사드려요~ 제가 위에 글을 잘 못 썼네요! 증여자산가액이 시가*30%, 3억 미만 입니다. 예를들어 시가가 10억이고 제가 저가 증여로 매수할 금액이 30%, 3억 미만인 7억 5천만원이면 1. 매수하는 자녀(본인): 증여세 없음 2. 매도하는 부모님: 취득가액이 12억이었는데 현재 시가가 10억, 자녀에게 저가양도 매도 금액이 7억5천만원인 경우 양도소득세 발생하지 않음 위의 케이스라면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김
김지현세무사
우연 세무회계·2년 이상 전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본인 : 양수하시는 거래금액과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 미만인 경우라면 증여세 없습니다. 2. 부모님 : 양도소득세는 증여세와는 규정을 달리합니다. 거래금액과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5% 또는 3억 이상일 경우에는 시가에 매매하신 것으로 합니다. 즉, 이런 경우라면 현재 시가가 취득가보다 높을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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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김기덕세무사
김기덕·2년 이상 전

수고하십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의 차액 - MIN(시가*30%, 3억원)입니다. 사실상 양도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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