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6일조회 7답변 1
안녕하세요
아이와 함께 교육문제로 호주에 5년째 있습니다. 저랑 아이는 그동안 한국에 3번 정도 다녀오고 남편은 1번 정도 다녀갔습니다. 참고로 3년후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예정 입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고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제게 재산증여를 하게되면 저는 비거주자 인가요? 배우자 공제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1년에 183일 이상 외국에 거주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비거주자입니다.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전화하면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