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30일조회 4답변 1
사업자이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사업 매입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실수로 회사에서 진행한 연말정산에 공제하였습니다 과다공제가 된 거 같아서 수정신고나 정정신고를 하여 신용카드금액을 수정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수정 후 사업용 신용카드는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반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