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8일조회 3답변 2
2년전 부담부증여를 받았으며 최근 세무서로부터 채무상환기간 도래에 따라 상환자금 출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 소득으로 증빙이 가능할지 등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세무사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부담부증여의 정확한 내용과 당초 신고 내용 등 서류를 제대로 보아야 확인이 가능한 부분일것같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그다지 추천드릴만한 방법인지 의문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