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5일조회 57답변 1
상생임대인조건 비과세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상생임대인 조건의 법조문은 아래와 같이 단순하지만, 이것은 사례와 해석이 다양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2024.11.12 개정)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2023.02.28 개정)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2023.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