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7일조회 9답변 2
A주택: 2015. 5 취득 (4년5개월 실거주)
B농어촌 주택: 2021.10.21 취득 (현재 거주중)
A주택을 2024.12.20 매도 하였습니다.
B주택이 농어촌비과세 적용이 (대지면적:335/금액2억 이하) 된다고 생각하여 양도세 신고를 0으로 했는데 세무서에서 1가구 1주택 소명하라고 연락이왔네요. 어떻게 소명해야되는건가요
비과혜택을 못받는건가요?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비과세 신고 시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 대지면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