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3일조회 5답변 1
현재 39세 (청년해당안됨)
직장인이고
해외구매대행 개인사업자(간이과세)를 내려고하는데
비과밀지역 소득세감면 신청하려고 합니다
과거 부동산임대사업자낸적있고
지금은 말소한 상태입니다.
비과밀에 해당하는 파주시로 하면
청년아니어도 50% 감면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의 고하은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만약 나머지 요건을 다 만족하셨다면, 파주시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니기 때문에 50%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