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0일조회 12답변 1
고인의 사망 신고 전입니다. 이때 은행어플을 이용해 상속인끼리 합의된 대로 고인명의 예금통장의 돈을 각 상속인에게 먼저 분배해놔도 되는 건가요? 고인의 은행 비번도 알고 상속인간 분배 협의도 끝난상태거든요.
그리고 부의금 현금으로 받은 건 나중에 상속세 계산할 때 안들어가는 거죠? 통장에 넣고 쓰고 싶은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문제 생길까 해서요. 상속 가액에 13억 정도 되서 세금 나올거거든요..
1. 사망 이후라면 사망신고 이전에도 상속인간에 협의분할 및 배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2. 부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통장에 넣어 쓰셔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