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5일조회 59답변 1
부모님 집을 전세끼고 저가매수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 하고자 진행 하였으나, 갑작스럽게 토허제 및 대출규제로 인하여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현재로선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방법을 찾다가 제가 아파트 1채 구매하여 교환 형식으로 부모님 집을 취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님집(저가매수)+자가(부모님께 고가양도)로 가족간 부동산 교환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방재범세무사입니다^^ 부동산 교환은 가능하나 여러 세무적 이슈가 많은 내용으로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