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해도 됩니다. 다만, 기장료의 의미가 "든든한 세무 전문가"와 관계를 시작하는 일로 정의하신다면 매우 긍정적이라 사료됩니다. 사실 어느 세무사무실에 뭐 하나 궁금해서 갑자기 전화를 하셔도... 대부분은 까칠하게 응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요. (저희도 마찬가지, 대부분 대표전화로 오는데 총무 담당자 선을 넘지 못합니다) 너무 현실적인 답변을 한 듯 합니다. 결론은,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기장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님과 상담 후 규모가 작은 경우 기장계약이 아닌 신고대리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비트윈 세무회계는 기장계약을 하시게되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1. 매월 4종 분석보고서 제공 (예상부가세, 매출, 매입 분석보고서) 2. 매월 인건비 신고 (4대보험 대행신고, 시급계산, 주휴수당 계산) 3. 민원증명 서류 대행 (납세완납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 4.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가결산하여 예상 세금을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신고대리만 맡겨도 상관은 없으나 인건비 신고, 절세를 위한 상담, 장부 관리 등 포괄적으로 세무관리를 받고싶다면 기장업무를 맡기시는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복식부기장부대상자인 경우에는 기장업무가 필수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세무사입니다. 기장의 필요성과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비용측면 기장을 맞기는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월기장료+조정료(종합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기장을 맞기지 않는 경우 고객님 직접 세무업무를 하시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고객님이나 직원의 인건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인건비를 비교하여 기장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절세측면 기장을 맞기는 경우 세무대리인의 전문지식을 통해 절세방안을 도출하여 납부하셔야 하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개시 첫해 투자가 큰 경우 결손금을 인식하여 추후 이를 절세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세목별 신고기한에 맞춰 신고를 진행하므로 가산세 등 세무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3. 관리측면 직원이 있는 경우 급여지급을 위한 원천세 신고와 4대보험 가입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직접할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기장을 맞기는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없으신 경우는 부담이 없으시겠지만 직원이 있으신 경우 기장을 맡기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주시면 이외에도 기장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기장의 필요성 여부는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장부작성의무에 따라 기장의뢰 여부가 달라지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개시일과 매출액, 거래건수에 대한 내용을 확인 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