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8일조회 8답변 1
안녕하세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동안 세무사의 추천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가산세, 3.4배율 적용 등을 통해 추계 신고를 해 왔는데요.
이런 방식의 신고시 탈세로 볼 여지나 세무조사 위험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기준경비율로 재계산 후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 결정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장부작성을 통해 신고하시는 게 각종 세액공제감면 적용도 가능하고 적법하게 절세할 수 있는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