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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 소득세 질문드립니다

박*우
2023년 12월 13일조회 13답변 1
주택1) 2020년 2월 서대문구 위치의 84m3 아파트 분양권을 아내에게서 남편에게 50% 증여했습니다. 당시 취득 가액은 5.1억이였으며 증여 금액은 1.8억입니다(아내가 남편에게 증여, 당시 잔금 1.5억은 배제) 주택2) 21년 8월 아내가 인천 송도 위치의 59 m3 아파트를 취득한 상태입니다. 질문1. 아파트 장기보유 계획으로 양도소득세 감소를 위해 주택1을 남편에서 아내에게 양도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매매 하려는 계획입니다. (시세 12억) 아래와 같이 고려하고 있는데 계산이 유효할까요? 현재) 양도세 기준 금액 : 아내 3.45억 남편 3.45억 (취득 5.1억 매매 12억 | 양도소득 6.9억) 증여 후) 양도세 기준 금액 : 아내 3.45억 (취득 5.1/2+6억=8.55억 매매 12억 | 양도소득 3.45억) 질문2. 10년 장기 보유 결정을 한 경우, 임대 사업자로 가입하는게 유리할까요?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고 임대로 인상이 5%로 제한되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1

한
한관수세무사
세무법인 미송 강남지점·약 2년 전

질문1) 현시세대로 매각한다고 하면 부부 각각의 양도차익은 계산하신 금액이 대략 맞습니다(취득부대비용 감안시 양도차익은 조금 감소함) 다만, 남편이 아내에게 양도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남편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만 고려하시면 되고, 아내의 양도차익은 10년 후 양도가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때에도 시세가 12억이라면 계산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 부부간 양도가 아닌 부부간 증여를 통한 절세가능성도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질문2) 장기임대사업자등록은 장점과 제약이 존재하는 것이고, 개인의 사정,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달라 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라서 답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현재 아파트는 장기임대주택등록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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