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5일조회 10답변 2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서를 받아서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했는데
증빙불가로 수정신청하라고 하네요
해결 방법이있나요
우선 누락된 경비가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고 적격증빙이 아닌 통장지급경비도 비용처리는 됩니다. 추가로 인건비 신고를 하는 방안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증빙불가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에 비용 관련해서 증빙하라고 했는데,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이 없다면 증빙이 불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