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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통*통
2024년 4월 13일조회 5답변 2
이번에 주택을 구입하는데 부모님께 금전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총 3억을 증여로 받을 계획인데 , 이에 관련된 세금이 얼마이며 세금을 적게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

윤
윤국녕세무사
일비 세무그룹·거의 2년 전

1.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의 이용 혼인이나 출산일부터 2년 내라면 1억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가 각각의 부모로부터 증여 받는다면 사전증여가 없다는 전제하에 각 1.5억원씩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2. 차용 등의 활용 증여세의 세율은 누진세율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억원까지는 10%, 1억원 초과분 ~ 5억원은 20% 입니다. 그러므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합하여 1.5억원까지만 증여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일단 차용으로 처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3. 수증자 늘리기 같은 금액이라도 누진세율의 특징 상 수증자가 한명일 때보다는 두명일 때 더 적게 나옵니다.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함께 증여 받는 것으로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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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김기덕세무사
김기덕·거의 2년 전

안녕하세요 증여 재산 관련 세금 : 주택 시가가 3억원이라고 가정 1. 취득세 : 3억*3.5% = 10,500,000원 지방교육세 : 취득세 *10% = 1,050,000원 2 증여세 (3억-5천) *20% = 40,0000,000원 계 51,550,000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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