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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송*민
2024년 4월 1일조회 4답변 1
1. 세입자낀 오피스텔 매도 예정(2024.4월), 매수인이 국민은행에서 담보대출 실행하고 세입자(보증금 질권설정)의 전세자금대출 은행에 보증금액만큼 입금하고 차액을 매도인에게 입금 -> 매도인 통장을 거치지 않고 세입자의 보증금 질권설정 은행에 입금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2. 오피스텔 2020년 4월 매입당시 조정지역이었으나 현재는 비조정지역, 실거주 기록없음. 양도차액 1.3억정도 발생예정. 양도세 규모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1

윤
윤국녕세무사
일비 세무그룹·거의 2년 전

1.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등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조정대상지역 취득이라도 1세대 1주택자시라면 상생임대주택 특례 등이 적용가능한 상황이라면 비과세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같은 해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약 2900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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