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다솔 서서울점 백기현 세무삽니다. 창업 축하드리고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사업 시작전 비용 챙기기 1) 사업자 등록 전이라도 사업을 위해 사용한 비용은 비용인정이 됩니다. 2) 각종 매입에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시고 사업자 등록 전에는 대표자의 주민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개인 카드로 사용했다면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인테리어/냉난방 설비 등을 지급시 부가세 10%를 아끼기 위해 증빙없이 현금 주지 마시고 꼭 세금계산서 수령하세요. 대표님께서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라면 부담한 부가세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5)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업자등록 후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6) 권리금을 지급하셨다면, 지급하기 전 원천징수 후 지급하시면 5년간에 걸쳐 해당 권리금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 사업 시작 후 세금 절감하기 1) 대표님의 과거 창업여부 / 연령 / 지역에 따라 5년간 50% ~ 100%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2) 업종 등록을 하실 때 통계청 통계기준과에 전화하셔서 사업 내용 설명하시고 업종 분류 및 업종코드 번호 불러달라고 하셔서 사업자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내용들은 연락주시면 상세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 입니다~ 세금업무는 지역에 상관없으며 먼저 상담해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김유정세무사를 검색해보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업 초기에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실텐데,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초기 비용 누락없이 잘 정리해드리고 꼼꼼히 절세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릴게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저와 직접 소통하시며 처리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하니 편하실 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정현세무사 010-2681-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