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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관련

윤*훈
2024년 3월 19일조회 6답변 1
a주택 : 서울 은평구, 2018년 조합원 입주권 매수 후 2019년 8월 준공인가 후 입주(등기상 보존일 2020년 5월) 현재까지 실제거주(4년이상) b주택 : 대전 대덕구, 2021년 1월 매수 후 현재까지 임대(전세)중인 상태 a주택 매도시 1가구인경우 12억미만, 2년이상 실거주 요건으로 양도세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현재는 b주택이 있어 a주택 매도시 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세가 발생하는데, b주택을 매도 직후 a주택을 매도하면 위 1주택 요건이 성립하여 a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지? 2. 이 경우, a주택의 양도세 중과 시점은 a주택의 계약일인지 아니면 잔금일인지? (a주택 매도계약 체결직후 잔금일 이전 b주택을 매도하여도 되는지)

전문가 답변 1

김
김기덕세무사
김기덕·거의 2년 전

안녕하세요 1. B주택 양도후 A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이며 2. 부동산의 양도는 잔금청산일이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므로 B주택의 잔금을 받고 A주택 양도시 비과세이고 서울 은평구와 대전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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