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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및 증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박*현
2023년 12월 11일조회 10답변 2
1. 대상 물건 : 옥수동 소재 35평 아파트와 울산 정자동 소재 토지 400평 2. 수증자 : 형님과 기안자 (둘 다 배우자 있음) 3. 현금은 생활하실 수 있는 자금 정도 가지고 계심 부모님 두분 다 계시나 연세가 많으셔서 올해 형님과 제 앞으로 해당 아파트와 토지를 각각 절반씩 상속하는 것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셨고 공증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10억원 초과의 경우 40% 세율이 적용되어 자식에게 남겨줄 유산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어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를 파실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본 유튜브 자료에서는 수증자 일괄 공제 5억원고와 배우자 공제 5억을 받으면 상속세를 거의 내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련하여 아파트뿐만 아니라 토지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인 세무 컨설팅을 받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

노
노유세무사
유노택스 세무회계·약 2년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이 가능하며, 상속개시 시점에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적용하고 상속인인 자녀들이 최대한 분배받도록 협의 분할 할 것을 권장드리고, 상속 이전이라면 차후 상속세까지 고려하여 미리 컨설팅을 통해 일부 이전하셔야 절세가 가능하므로, 세무컨설팅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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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조명신세무사
웰컴택스(WelcomeTax) 세무회·약 2년 전

각각의 가액이 얼마이신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계신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아도 5억원, 일괄공제로 5억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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