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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형제간 아파트거래)

임*현
2024년 6월 16일조회 9답변 1
형의 아파트 시가 6억5천을 동생이 구입 30%가격(4억6천)으로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형은 실거주4년으로 양도세는 없는걸로 알고있고 동생은 취득세만 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래인가요? 그리도 또 예를들어 6억5천의 아파트를 동생이 5억5천에 구입하고 형이 동생한테 세금문제없이 1억을 돌려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동생의 자금출처는 주담대(신생아특례대출)입니다.

전문가 답변 1

엄
엄성민세무사
에스엠 세무회계·1년 이상 전

1억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히 별도의 증여가 됩니다. 혹은 up계약으로 보아서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 비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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