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6일조회 9답변 1
형의 아파트 시가 6억5천을 동생이 구입
30%가격(4억6천)으로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형은 실거주4년으로 양도세는 없는걸로 알고있고
동생은 취득세만 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래인가요?
그리도 또 예를들어 6억5천의 아파트를 동생이 5억5천에 구입하고 형이 동생한테 세금문제없이 1억을 돌려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동생의 자금출처는 주담대(신생아특례대출)입니다.
1억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히 별도의 증여가 됩니다. 혹은 up계약으로 보아서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 비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