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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개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세금 절세

안*균
2024년 5월 23일조회 13답변 1
법인 명의로 20년5월 화성 소재 아파트를 2.85억에 매수, 현 시세: 3.4~6억 올해 종부세와 추후 매도시 법인세, 토지등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해, 법인 대표의 친동생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 싶습니다. (친동생: 특수관계, 무주택, 생애최초, 프리랜서로 소득이 안잡힘) 부당행위계산부인 5% 이내인 것 알고 있습니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 인정되어 생기는 친동생에 대한 소득처분 및 법인에 생기는 매출 등 세금 계산해서 세금을 낮추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1

안
안*균거의 2년 전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