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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증여 관련입니다(농지, 농가주택)

최*원
2024년 1월 3일조회 6답변 2
저는 인천 거주하며, 장인어른 > 딸, 아들에게 증여 예정입니다. 충주에 농지 및 농가주택이며, 관련 자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세무통 입력방법이 어려워서요..

전문가 답변 2

정
정재현공인회계사
더원세무·약 2년 전

질문자님이 중점 고려하셔야 할 사항은 2가지 정도일 것 같습니다. 1. 장인어른 > 딸, 아들 증여 라는 말이 장인어른이 직접 질문자님의 아들 따님께 증여한 다는 것이라면 세대생략증여이므로 증여세 할증이 붙습니다. 2. 질문자님이 -> 장인어른 과 -> 아들 딸 님에게 2번 증여하는 것이라면 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가 크므로 절세가 될 것입니다. 1~2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므로 양 case별로 고려하여 보심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 글 만으로는 세대생략증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시골에 사시는 증조모부께서 농지를 경영하시고 자손들에게 증여할 것이므로) 3. 농지의 증여는 취득 상속에 감면 혜택이 많고 개발예정, 수용 등의 지가 상승과 농막 유용, 명의신탁 등 불법으로 악용되는 사례들이 워낙 많고 특히 질문자님의 경우 인천 수도권에 충주에서 따로 떨어져 지내며 세대생략까지 하시는 경우라 요건 검토에 신중을 기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말씀 드린 사항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하시어 부당한 불이익이 없이 증여가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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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관수세무사
세무법인 미송 강남지점·약 2년 전

세무법인 미송 한관수 세무사(010-7160-8787)입니다 문자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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