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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 취등록세

유*선
2024년 1월 5일조회 16답변 2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요 전세 7억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상속받고 바로 7억3천에 매도하려고 합니다. 전 무주택자인데요 취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 답변 2

정
정재현공인회계사
더원세무·약 2년 전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1. 정말 무주택자가 맞는 지 2. 국민주택(대부분 84제곱)규모이하인지 3. 취득세 과표 주택 취득세는 본래 2.8%에 농특세 10%가산하여 2.8%*1.1 = 2.96%이나 무주택자인 경우 2% 감면하여주는 특례를 적용하여 0.96%입니다. 1. 무주택자를 판별하는 기준은 "가구" 기준이므로 소득있는 + 부양하는 자식과 부모의 주택 보유수가 합산 될 수 있으므로 정말 무주택자가 맞는 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 규모 여부는 등본 건축물 대장으로 명백히 확인 될 것이고 3. 과표는 상속 무상취득이니 지방세법 10조 2에 따라 시가표준(=공시지가) 일 것입니다. 4. 번외. 취득은 등기의 이전이 기준이므로 전세가가 고려되지 않습니다. 상속세의 산정 시 고려 되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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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노유세무사
유노택스 세무회계·약 2년 전

무주택 세대가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는 공동주택가격 * 0.96%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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