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도세 신고 업무를 위해서 최소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주셔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1. 부동산매매계약서 (매수, 매도 전부) 2. 부동산 등기 영수증 또는 법무사 영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