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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타입 수익에 대한 과세 문의

황*윤
2024년 2월 2일조회 10답변 1
안녕하세요. 포스타입이라는 플랫폼에서 작년에 약 1.2억 정도의 수익을 냈고, 그외 인세로 약 1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제가 저 중 약 6천만원을 올해 1월에 입금받아서 이 부분은 작년 수익에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포스타입 정책상 작년 수익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 급히 세금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이 경우 부과될 세액은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할까요? 또 신고를 대리해 주실 세무사 분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업종 등이 어디에 속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여쭤 봅니다.

전문가 답변 1

한
한관수세무사
세무법인 미송 강남지점·약 2년 전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 수입금액이 연간 1.3억이며 종합소득세는 발생합니다. 수입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받은 날이 아니라 용역을 제공한 날이므로 2023년 분을 정산하여 1월에 받은 금액은 2023년 귀속 수입금액이 맞습니다. 실제 제공한 용역에 대해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업종은 인적용역 중 저술가(940100), 또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 정도일 듯합니다. 서비스업으로 23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을 넘어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므로 금년 5월에 신고납부할 종합소득세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한관수세무사(010-7160-8787)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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