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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접대비

마**일
2024년 2월 26일조회 6답변 1
통신판매업 영위중입니다. 통신판매업도 접대비 계상가능한가요? 그리고 적격증빙만 갖추면되지 누구와 무슨 목적으로 만났는지는 기재해두지 않아도 비용 인정받을 수 있는거죠?

전문가 답변 1

김
김기덕세무사
김기덕·약 2년 전

안녕하세요 접대비는 한도내에서 적격증빙를 갖추어 장부에 계상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접대비는 거래처에 영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인데 통신판매업은 거래처에 지출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가 많이 없을 듯합니다. 거래처와 거래 목적으로 만났는지는 기재해두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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