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3일조회 9답변 1
피상속인(아버지)과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 주택을 상속인 3인중에 제가 단독으로 상속받아 아직은 등기 이전 전인데
기존 제 명의의 주택을 매도하여 양도 소득세 신고시 2주택자인가요?
1주택 비과세 혜택은 못 받나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관계로 상속으로인한 1주택 적용은 안되고 일시적 1주택 적용도 되지 않아 비과세 적용은 어려워 보입니다.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원이었다면 상속으로 인한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개시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나 실제로는 별도세대라면 비과세 검토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