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6일조회 11답변 1
2019년 11월에 아파트 2채 상속을 받음
-1채는 배우자가 상속받음
(2024 현재 배우자, 아들이 거주(등본상,실제))
-1채는 아들이 상속받음 (현재 세입자에게 세 준 상태)
Q) 아들이 얼마 기간 내에 주소를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 만약 상속받은 이후 5년(?) 이상되면 양도소득 중과세에 해당될까봐 상속이후 5년 이내에 아들이 세대분리를 해야하는지 우려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세법을 살피기 전 20세 이상이 된 자녀의 경우에는 되도록 일찍 세대분리를 해놓으라 상담합니다. 2) 세대분리가 안되어 있어도 자녀가 스스로 돈을 벌고 소득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관없지만... 3) 그래도 안전하게 세대분리는 빨리할수록 좋습니다. AS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