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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리
2024년 3월 17일조회 4답변 1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올해부터 일반과세자여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24년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자금 마련이 어려워 임대료를 2달에 한번씩 주세요. 그래서 제가 2월 임대료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어제 2,3월 임대료가 함께 입금되어 352만원(부가세 포함)을 입금하였는데요. 1. 전자세금계산서 매달 발행이 원칙인데 이미 10일이 지나서 이 경우에 가산세가 부가되나요? (임대인, 임차인 모두) 2. 2달 치 임대료는 한번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나요? 앞으로도 이러실 거 같은데, 받지 않은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할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1

김
김기덕세무사
김기덕·거의 2년 전

안녕하세요 1. 공급자(임대인)이 확정신고 전일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가산세 공급가액의 1% 가 적용됩니다. 2. 부동산 임대료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므로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경우도 세금게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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