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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전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시****리
2023년 12월 21일조회 4답변 1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를 2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1개는 숙박업에서 임대업으로 변경하면서 23년 12월까지 간이과세자를 유지 중이고, 24년 1월부터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숙박업: 21년 7월 27일 개업, 임대업: 23년 3월 7일 발급) 제 경우 그동안 숙박업 및 임대 수익만 있었습니다. (22년 과세표준 30,897,531원, 23년 과세표준 35,238,136원) 그리고 재고품, 전기세 등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전혀 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감가상가자산(풀빌라18년 7월 30 35,900,000원 , 주변 토지 20년 4월 3,630,000원 매입) 1. 제 경우 감가상가자산에 대한 환급액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 정도인가요? 2. 추가로 환급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 일반과세자 전환 재고품 신고서 세무대리 비용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1

김
김기덕세무사
김기덕·약 2년 전

안녕하십니까? 빌라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면 환급액이 있으며,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 이므로 환급액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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