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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VS 매매계약

최*연
2023년 12월 5일조회 9답변 2
작년2월에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집을 어머니 명의로 상속등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명의로 된 다세대주택에 오빠가 담보를 잡아 등기부등본 상에 72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실대출6000만원). 오빠가 빚을 갚지 못하여 파산신고를 할경우 어머니집이 경매에 넘어갈수도 있다고 합니다. 딸인 저나 남편이 어머니 집을 매수하는게 나은지, 대출을 떠안고 부담부증여를 받는게 나은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ㅠ 참고로 남편과 저는 현재 1가구1주택(서울시 소재 아파트 공동명의)입니다.

전문가 답변 2

홍
홍순호세무사
비트윈세무회계&경영컨설팅·2년 이상 전

목적이 빚 상환이라고 하시면 직계존비속간 증여를 통해 (증겨공제 활용) 대출을 갚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신청해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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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노유세무사
유노택스 세무회계·2년 이상 전

안녕하세요 상담 신청해주시면 부담부증여와 가족간매매 시뮬레이션하여 상담 진행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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