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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쓴후,등기후 세무조사

알 수 없음
2024년 10월 23일조회 61답변 3
**자금조달조사 후 부동산원or국세청 세무조사** 33살미혼으로 10억4천짜리 서울규제지역 아파트를 갭투자로 매수했습니다. 맨처음 부동산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다고하여, 5억(세입자전세금) +2억(계약금)+2억(대출예정) + 1.4억(계좌내현금) =10.4억 으로 부동산에 제출했습니다. 궁금한점이 여기서 추후에 한국부동산원이나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대상이 될 확률이높을까요? 계약금을 주거래통장으로 입금하여 2주전~,2주후~ 의 입출금내역이 지저분합니다...(이사가면서 명품 옷이나 가방등 판매,또 현금 1-2억가량 cma통장으로 옮겨두어 더지저분함...) 계약금 전후로 2주까지의 입출금내역이 너무지저분하여 걱정됩니다.( 이런건소명을어떻게하나요? 대부분 지인에게 판매함.) 추후 저렇게 증빙햇을때 세무조사나올확률과, 증빙은 어떻게또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전문가 답변 3

장
장지인세무사
지인세무회계·1년 이상 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 조사대상 선정시 탈루혐의금액 = 재산증가액 + 소비지출액 - 신고(결정) 소득금액 으로 계산됩니다. 탈루혐의금액이 높을 수록 조사대상자에 선정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실제 자금원천의 흐름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이 경우 증여세 부과 뿐만 아니라 재원이 적정하게 신고 된 소득이 아닐경우 종합소득세, 법인세등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소득, 금융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한 사전 분석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프로필 보기
장
장지인세무사
지인세무회계·1년 이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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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소현세무사
소현세무회계·1년 이상 전

작성자분께서 현재 입증해야 할 금액은 2억(계약금) / 1.4억(현금) =3.4억이 소명대상 금액으로 보입니다. 작성자분의 생애소득으로 위 금액이 축적가능한지가 핵심인지라, 세무조사확률등은 알 수 없습니다. 돈의 출처가 세무적으로 모두 신고된 소득인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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