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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1인법인 결손금 사후 처리 가능여부 문의

박인
2024년 4월 23일조회 4답변 1
21년부터 부동산 매매를 위한 1인 법인을 운영 중입니다. 자본금에 대표이사 가수금을 더해서 21년에 빌라 1채 매입 후 아직 보유만 하고 있어서 다른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손금으로는 법인설립비용, 빌라매입에 대한 취등록세가 1회성으로 발생하였고 이후 매년 종합부동산세, 주민세, 재산세,공인인증서 갱신비용 등을 납부중입니다. 이처럼 법인 설립 이후 매출이 전혀 없고 결손금만 계속적으로 생겨서 따로 기장은 맡기지 않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기간에 셀프 무실적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 빌라를 매도하여 매출이 발생된 후 세무사님께 부탁해서 이때까지 발생한 결손금을 모두 공제하려 합니다. 증빙서류만 잘 가지고 있으면 지금처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한 무실적 신고를 계속해도 추후 매출 발생 후에 이때까지 사용된 결손금 공제도 가능한 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1

조
조영학공인회계사
호수회계법인·거의 2년 전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조영학 회계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업 관련(사업관련) 발생한 비용은 이월결손금으로 향후 수익발생시 공제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장부작성 및 증빙보관을 했을 경우에 가능하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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