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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2개일때 간편장부/복식부기 문의드립니다.

박*민
2024년 3월 27일조회 45답변 2
현재 개인사업자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자1 - 간이과세자 -> 음식업 사업자2 - 면세사업자 -> 도소매업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음식업이 1억5천 / 도소매업이 3억으로 나와있던데 1명이 사업자 2개 가지고 있을 경우 음식업 매출의 2배를 곱해서 도소매업 매출에 더한 금액이 3억 이상일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 음식업 매출 7500만원, 도소매업 매출 1억5천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

백
백기현세무사
세무회계 다솔 서서울점·거의 2년 전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세무대리인을 지정하셔서 관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창업 여부/지역 / 대표자의 연령 / 도소매업이 통신판매업인 경우, 음식점업과 통신판매업 모두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한 업종이므로 5년간 50%~100%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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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조영학공인회계사
호수회계법인·거의 2년 전

안녕하세요. 복식부기의무 관련 답변드립니다. 15,000+7,500*3/1.5= 30,000만원 이므로 말씀주신 예시로는 주업종인 도소매업(수입규모기준 판단)의 기준금액인 3억원 이상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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