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7일조회 7답변 4
24년 4월에 신규 사업자를 내고 무인계란점을 시작햇어요 간이 과세인데
국세청에서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반기제출 안내 연락이 왓는데
현재 초기라 수익도 나지 않고 적자인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세무사님들 에개 무엇을 맞기고 무엇을 신고 해야 하나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간이과세자이시기 때문에 25년 1월 1일부터 25일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24년도분 1년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지금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조영학 회계사입니다. 자세한 건 상담을 통해 확인해봐야 겠지만,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신규 개인사업자들에게 발송하는 안내문의 경우 사업장에서 직원을 채용하거나, 3.3% 사업소득 지급, 일용직 급여지급 등 인건비성 항목을 지출하는 경우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을 안내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내용들이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만 신경쓰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