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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최*늘
2024년 2월 15일조회 14답변 1
안녕하세요. 상속인 배우자와 성인 자녀 1명으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가 걱정되서 상담합니다. 총 상속 재산은 10억원 미만입니다. 상속을 받아 현재 5년이상 실거주 중인 아파트를 상속 받아 바로 매매 할 생각입니다. 아파트 공시 가격은 대략 2억 7천인데, 실거래는 5억 5천에서 5억 8천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를 신고할 때 공시가격으로 상속세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실거래가로 상속세를 해야하는지 어느 게 양도소득세까지 생각하면 더 나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1

한
한관수세무사
세무법인 미송 강남지점·약 2년 전

상속받아 바로 양도하면 당해재산 매매가액(실거래가)이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상속인이 자녀와 배우자로 구성되어 있으면 해당 아파트 실거래가+기타상속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 상속아파트가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 정보가 있어야 유불리를 따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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