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4일조회 10답변 1
아파트 협의분할 상속등기시에 상속세 과세가액관련 질문입니다.
상속인이 사망하기전에 상속인 명의 아파트 지분의 50%를 자녀중 A에게 신탁등기(유언대용 신탁계약을 원인)해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것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될까요? 아니면 A에게 신탁등기가 안된 상속인의 나머지 지분 50% 지분만 상속 과세가액으로 잡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조영학 회계사입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자녀에게 유언대용 신탁계약을 하였을 경우,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신탁에 대한 수익권이 수익자(자녀A)에게 이전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