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8일조회 8답변 3
업종은 IT(정보통신)입니다.
곧 연 1.4억 규모 유지보수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계약이 유리할지, 개인사업자를 내야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개인사업자를 안내도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등 구입비용이나 자동차 관련 비용, 접대비용 등이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여러 경비처리할 것들이 예상되어서요.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의 고하은 세무사입니다. 연 1.2억 규모의 유지보수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개인사업자를 내심이 더 나을 듯 싶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사업장이 있고, 타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되었습니다. 아마 저정도의 유지보수계약을 하신다면 누군가를 고용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노동력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부가세를 신고하도록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청년이시거나, 혹은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사업장을 두실 수 있다면 업종에 따라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IT업종 중 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 업종을 택해서 사업자등록을 내심이 절세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내용수정) 연 1.2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