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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으로 증여를 받습니다

이*욱
2023년 12월 13일조회 10답변 1
이번에 결혼으로 부모님께 각각 부(3억가량) 모(6억5천)을 증여받기로하였습니다. 금액이 크기도하고 주택구매용으로 증여를 받는부분이라 세금이 생각보다 꽤나 많이나갈것같아서 고민입니다. 가장 합리적으로 증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이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1

한
한관수세무사
세무법인 미송 강남지점·약 2년 전

기본적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은 합산되므로 총 증여가액은 9억5천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인자금이 아닌 자금이 9.5억 정도 투입되고, 30대의 나이임을 고려하면 주택취득시 자금출처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개정(안)으로 보면 내년부터 결혼하는 경우, 1.5억까지 혼인증여재산공제가 시행되어 일부 절세는 되겠지만 여전히 증여세는 1억8천만원이 발생합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를 부부 3억까지 최대한 받는 방법, 금전소비대차계약 활용, 주택 공동취득 등 여러가지 방식을 통해 사전에 절세 플랜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댓글창에 구체적인 방법을 올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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