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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손자 주택 증여(아버지 사망)

임*미
2024년 3월 7일조회 29답변 2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하여 할머니께서 친손자인 저에게 주택을 증여하신다고 하는데 세금부분에 대해 아예 무지하여 여쭈어 봅니다. 증여주택 공시지가 : 1억 3300만원 해당주택에 두 가구 전월세 임대중인데 보증금은 총 3300입니다. 1. 인터넷검색해보니 보증부증여가 세금면에서 유리 하다고 되어있는데 그냥 증여랑 세금이 많이 차이 날까요? 2. 세무사분들이 절세에 도움을 주시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희가 세무사 없이 하는거랑 세금이 많이 차이 날까요? 귀찮은것보다 절세목적으로 세무사분들 도움받으려고 합니다ㅠㅜ 도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

김
김기덕세무사
김기덕·약 2년 전

안녕하세요 제가 입찰한 고객님과 비슷한 경우이네요 증여가액은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부담부증여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할머니가 신고하여야 하는데 부담세액에서는 절세될 수 있습니다. 2. 세무사가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므로 고객님이 직접 세액 계산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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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임*미약 2년 전

제가 질문 단어를 잘못썼네요ㅜ 1. 보증부증여가 아니고 부담부증여 입니다